의안번호 2210549
종료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52:02
핵심 내용 AI 요약
상법 개정을 통해 이윤 추구 중심 영업활동의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부당 이익 박탈로 악의적 행위 유인을 제거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549
- 제안자
- 차규근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 5. 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5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습기 살균제 사건,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사모펀드 부실판매 및 거짓운용 사건, 가짜뉴스 및 안전기준 위반의 대규모 참사 사고 사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윤추구를 본질로 하는 영업활동 과정에서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추구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악의적 위법행위를 사전에 억지하고, 해당 위법행위로부터 얻어진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악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유인 자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인의 상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6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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