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550
종료됨
집단소송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51:55
핵심 내용 AI 요약
현대 대량 피해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 피해자의 손해배상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의 책임경영을 강화하여 혁신성장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550
- 제안자
- 차규근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 5. 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5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 사회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및 대량정보처리 속성에 따라 집단적 피해 발생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존재하는데 반해, 집단적 피해 발생 시 개별 피해자가 실제 피해에 대한 회복을 꾀할 수 있는 방법이 제도적ㆍ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대표적으로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례의 경우, 집단소송제가 활발한 미국과 특별법으로 집단소송법을 도입한 독일에서는 피해자에 대해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졌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집단소송제도는 기업의 책임경영 수준을 제고하고,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실제 기능하도록 하여 엄격한 사전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활동의 폭을 넓혀, 혁신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도 기능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집단적 피해의 발생 시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을 허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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