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557
종료됨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51:00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영양교사의 직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속가능한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여 미래 세대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557
- 제안자
- 정성국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 5. 2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5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학교급식의 식단 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등을 수행하고 있는 영양교사 직무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사의 직무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어 법률체계상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기후ㆍ환경에 대한 위기와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감 있는 식생활이 중요해짐에 따라 학교에서 식생활 관련 교육ㆍ지도를 함에 있어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포함하도록 하여 영양ㆍ식생활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양교사의 직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학교에서 식생활 관련 교육ㆍ지도 시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영양교사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