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568
종료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49:41
핵심 내용 AI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료 인상 상한을 유지하면서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 꼼수를 방지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568
- 제안자
- 고동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 5. 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5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로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률을 연 5%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10년간 임대차를 보장받는 내용의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상가건물의 관리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꼼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표준계약서 기재사항에 관리비의 부과 항목을 추가하고, 임대인으로 하여금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1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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