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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572
종료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49:1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기위원회의 권한 확대와 한국전력감독원 신설을 통해 정책 결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572
제안자
허성무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5-2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2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사업의 허가, 기본공급약관의 인가,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관리 등 중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책 결정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부족하고, 급변하는 전력시장 상황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에서 심의ㆍ의결로 확대하여 전기사업 허가, 기본공급약관 인가, 전력시장 운영규칙 승인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의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전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소관사무의 명확화 및 위원의 신분 보장 강화를 통해 전기위원회의 책임성과 투명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5조, 제16조, 제23조, 제27조의2, 제54조 및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3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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