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575
종료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48:5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되어 주민의 직접적인 감시와 책임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575
제안자
정춘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5-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는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소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도 주민이 주권자로서 해당 공직자의 도덕성, 공직수행 태도 및 능력,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임할 수 있도록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민소환 대상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