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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584
종료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47:4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관세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정보 공유를 확대하여 수출입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584
제안자
차규근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 5. 2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25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관세청은 수출입 되는 물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출입 승인ㆍ허가 내역 및 불량ㆍ유해 물품 등 정보를 받아 수출입을 차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수출입 물품의 안전관리 체계가 승인ㆍ허가내역과의 일치 여부 및 기존 위반 물품과 동일 물품 해당 여부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다 보니 제3국을 우회하여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규제대상이 아닌 HS 번호 이용, 또는 물품의 품명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 등을 통해 법적 안전망을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불허하거나 반려한 물품의 정보까지 관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입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64조의10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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