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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586
종료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47:2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 증가에 따라,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표준화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586
제안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5-2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2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등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침해사고의 발생으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극적 대응과 미흡한 이용자 피해구제 조치 등으로 인한 금융정보 탈취, 신원 도용과 같은 2차 피해의 발생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이용자의 우려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응조치 및 법적 책임성을 제고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7 및 제48조의8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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