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589
종료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47:0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부정 청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최대 손해액의 5배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589
제안자
정춘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5-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직 대통령 배우자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허위ㆍ과다 청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해 공적 자금의 도덕적 해이, 부정수급 제재의 미비, 형식적 행정점검의 실효성 부족 등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부정청구에 대해 부당이득 징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재 수위가 미미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기요양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그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함으로써, 제도 오용을 강력히 억제하고 공적 재원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3조의2 신설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