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590
종료됨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46:58
핵심 내용 AI 요약
에너지 효율 향상과 탄소중립 정책 강화를 위해 에너지 교육 사업을 특별회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 에너지 전환 교육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590
- 제안자
- 허성무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5-2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개발, 공급안정 등에 필요한 사업을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나, 에너지 교육 사업에 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에너지전환이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라 국민 및 학생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특별회계의 지원대상 사업으로 명확히 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의2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을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새로고침해주세요.
60초 후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