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591
종료됨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46:5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591
제안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5-2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2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에너지정책 방향과 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 등 에너지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국민들의 에너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특히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탄소중립 실현 등 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과 행동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사업이 필수적이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정책적 추진 근거가 부족함. 이에 에너지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책무로 명확히 하고,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에너지 교육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정책의 실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6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