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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592
종료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46:4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헌법연구관 정년 연장안은 헌법재판 전문성 강화와 사건 처리 효율성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592
제안자
박범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 5. 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5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관을 보좌하면서 헌법재판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신분은 판사ㆍ검사와 동일한 특정직공무원임. 헌법연구관은 판사ㆍ검사와 같이 변호사 자격자를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외에도, 외국의 입법과 판례를 조사하여 비교법적으로 분석하는 등 헌법재판 분야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대학교수 등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력자 등도 헌법연구관의 자격요건에 포함하고 있음. 업무성격(연구업무)이 유사한 국ㆍ공립대학교수의 정년은 65세이며, 신분과 자격요건에서 유사한 판사의 정년은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된 반면, 헌법연구관의 정년은 2003년도에 정년 규정이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60세로 변동이 없는 상태임. 한편, 매년 접수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미제사건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심판사건의 난이성ㆍ비정형성 등의 심화로 헌법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헌법연구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함. 그러나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60세에 불과하다보니 정년이 상대적으로 긴 국공립대학 교수 및 판사로의 이직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이직한 16명의 헌법연구관 중 12명이 대학교수(6명) 및 판사(6명)로 이직하였음. 이에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여 헌법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연구 인력을 장기간 활용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향상하고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향상하고자 함(안 제19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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