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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595
종료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46:2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군사기지 주변 토지 외국인 취득 규제 강화 법안은 국가 안보를 위해 중요 지역의 외국인 소유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상속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개정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595
제안자
유용원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5-2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2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그 인근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ㆍ보유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해당 지역이 첩보ㆍ정찰 활동의 거점으로 악용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미국ㆍ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군사시설 주변 토지나 건물을 외국인이 취득할 수 없도록 법을 강화하며, 자국 내 군사시설 주변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중 국방목적상 중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외국인등이 토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제 수준을 격상하고, 상속ㆍ유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허용하되,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국방목적상 중요한 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선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용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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