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600
종료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45:4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낚시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특례 지정을 통해 낚시 문화 조성과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600
제안자
박수현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 5. 2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25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낚시가 국민의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증가하는 낚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낚시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낚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의 대다수 조항들이 낚시 활동 규제에 관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낚시 수요에도 불구하고 낚시통제구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낚시 관련 산업은 더욱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낚시진흥기본계획에 낚시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낚시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낚시활동과 관련된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낚시여가지구로 지정하여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낚시 문화 조성 및 낚시 활동 인프라 구축을 통한 낚시 산업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제5호 및 제44조의2ㆍ제44조의3 신설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