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621
종료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43:32
핵심 내용 AI 요약
원자력발전소의 장기적인 폐기물 관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의 임시 저장 기간을 연장하고 영구처분 시설 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621
- 제안자
- 이개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5-2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처분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발생량 전부를 원전 부지 내에 임시저장하고 있음.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의 설계수명 기간은 30년에서 40년으로 되어 있으며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되어 있는 원전도 10기에 달함. 따라서 사용 후 핵연료를 현행 법대로 설계수명 기간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으로 규정할 경우 남은 설계수명 기간과 관계없이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양을 부지 내에 저장시설에 저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자칫 부지 내 저장시설이 원전 수명연장을 가능케 하고 영구처분시설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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