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628
종료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42:5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 경제와 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628
제안자
김재원의원ㆍ민형배의원 등 19인
제안일
2025. 5. 2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25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지속가능한 관광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특히 지정기준의 불명확성, 지원방식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지속가능관광은 단순한 관광 활성화를 넘어 지역경제 재생, 환경보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복합적 과제이므로,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이고 책임 있는 관광정책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속가능관광도시의 정의, 지정 및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과 평가 체계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환경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912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4호 신설 및 제48조의14부터 제48조의16까지 신설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