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630
종료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42:35
핵심 내용 AI 요약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막아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법률을 개정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630
- 제안자
- 조인철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5-2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란정보, 명예훼손 정보 또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그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성ㆍ유포하여 폭동, 테러 등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도구로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성 또는 유포하여 폭동, 테러 등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킴으로써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8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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