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641
종료됨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41:31
핵심 내용 AI 요약
보건의료인력의 인권침해 예방 및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보건의료기관장이 인권침해 발생 시 적극적인 지원 조치를 의무화하여 인력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641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5-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인력 및 그 밖에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이하 “보건의료인력등”이라 함)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기관의 중요한 구성원임. 그런데 보건의료인력등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안전은 물론 다른 환자의 안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지침을 마련ㆍ준수하도록 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대응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책무만 부여하고 있어 실효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등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담당 업무의 변경, 치료 지원 등의 조치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보호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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