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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643
종료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41:1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판매업 허가자가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을 금지하고, 동물 학대 방지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643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5-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2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 동물학대 방지 및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동물을 판매하는 영업장에서 비영리 목적의 동물 보호시설로 인식되는 ‘동물보호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유인한 다음 실제로는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고,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의 비윤리적 처리 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영업자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보호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동물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영업자는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처리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르도록 하며, 공무원의 점검과 단속에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8항, 제78조제1항제3호의2 및 제86조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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