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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647
종료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40:4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증권상장 기업을 제외하여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은 제도의 본래 취지와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을 담고 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647
제안자
차규근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 6. 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5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기업의 계속 경영을 위하여 가업상속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을 연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연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만 한정하고 있을 뿐,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가업의 승계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나 상장기업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상장기업이 가업상속공제가 된 사례는 2023년 기준 이전 5년간 단 4건에 불과해 실효성도 제한적이며,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와 유사한 사업승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도 상장기업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분명히 하고, 실효성 없이 세수만 줄어들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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