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651
종료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40:2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지원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여 유족 등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651
제안자
신장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6-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족 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지원기준은 시행령 및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지원 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 규모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유족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지원제도는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도에 대한 안내 및 인식 부족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지원 대상자 및 규모를 확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지원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고지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후단 신설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너무 많은 요청입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토론 목록을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새로고침해주세요.

60초 후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