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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688
종료됨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36:3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해병대의 독립성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4군 체제 구축을 목표로 국군조직을 정비하여 국가안보 강화와 해병대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688
제안자
허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6-1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병대는 창군 이래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으며 혁혁한 전공을 세워왔으나 유신 독재 정권 시절인 1973년 10월 10일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면서 현행법(당시 명칭은 「군법회의법」)에서도 해병대와 관련한 군사법제도 규정들이 삭제된 바 있음. 그런데 그 뒤 실제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해병대는 변변한 장비도 제때 조달받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합참에서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 차별적 대우를 받아 온 것이 현실이며 심지어 엄연히 해병대를 지원하여 복무한 뒤 전역한 전역자들조차 육해공군 3군 체제라는 한계 때문에 병적에 해군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등의 부당함을 겪어 왔던 것으로, 이에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해병대의 전력 강화와 사기 진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병대 위상 강화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옴. 이에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기 위한 여러 조치의 일환으로, 해군과 해병대를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등 국군조직을 정비하여 해병대의 사기를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의안번호 제10689호) 및 「군인사법」(의안번호 제10687호), 「군수품관리법」(의안번호 제10690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06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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