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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703
종료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35:0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의료 접근성 향상과 감염병 관리 강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703
제안자
전진숙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6-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가 새로운 의료서비스 형태로 부각됨에 따라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규제 완화, 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였으나 현행 「의료법」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확산 방지 외에도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의료공급 취약지역 등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존의 원격의료 개념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 협진 개념을 도입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의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대면 진료가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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