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706
종료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34:45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교육 재원 교부를 보장하고, 특별교부금 배분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여 교육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706
- 제안자
- 박정의원 등 22인
- 제안일
- 2025. 6. 1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3년에 대규모 세수부족이 발생하게 되자, 세수재추계를 바탕으로 한 예상 세입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재산정하였음.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4조원이 미교부되었고, 더하여 특별교부금 총액을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에 각각 60%, 30%, 10%씩 교부하도록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제1항을 준수하지 못하였음. 이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갑작스러운 해당 연도 미교부 및 법정비율 미준수는 교육기관에 대한 필요 재원 교부를 통해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주요 목적에 반하는 것임. 이에 계상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해당 연도에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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