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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713
종료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33:5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산촌의 열악한 거주 환경 개선과 청년 및 중장년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임업 및 산촌 지원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종합계획 수립과 정착 지원 사업 확대가 포함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713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6-1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귀임업인ㆍ귀산촌인에 대한 지원 근거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에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산촌은 산림면적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농어촌에 비하여 거주 환경이 더욱 열악하고, 현행 귀농어ㆍ귀촌 지원 사업이 임업 및 산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귀임ㆍ귀산촌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청년 및 중장년의 산촌 유입을 촉진하고 귀임업인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는 등 산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귀임ㆍ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안 제24조의2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귀임업인ㆍ귀산촌인에 대한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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