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715
종료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33:40
핵심 내용 AI 요약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임명 권한을 대통령권한대행에서 배제하여 임명 절차의 명확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715
- 제안자
- 조계원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6-1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관 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대통령이 그 기관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권한대행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권한대행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임명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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