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719
종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33:11
핵심 내용 AI 요약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산업 및 수산자원 관리 권한 강화를 위한 개정안은 도지사에게 어구 규모 제한 및 조업금지구역 설정 권한을 추가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719
- 제안자
- 문대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6-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 수산자원 관리 등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일부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도지사가 수산업, 수산자원 관리 등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구의 규모등을 제한하고, 조업금지구역을 정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추가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산업법」 제60조제1항, 「수산자원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수산업법」 제60조제2항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9조 및 제2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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