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726
종료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32:22
핵심 내용 AI 요약
최저임금법의 과태료 관련 절차 규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일치시키기 위해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법 체계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726
- 제안자
- 문대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6-1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현행법의 과태료 절차 규정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정인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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