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729
종료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32:00
핵심 내용 AI 요약
희생공헌자의 유골 화장 시 사용료 면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논란을 해결하고 예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729
- 제안자
- 문대림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6-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가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용료 및 부과방법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면제 대상을 “시신”으로 한정하고 사망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개장한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유골 화장 시에도 사용료가 면제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가 사망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그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도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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