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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747
종료됨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21:2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기계설비법 개정으로 등록요건 유예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여 과도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747
제안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6-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계설비법」은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해 1개월이 경과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일시적인 자금 사정,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등록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곧바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경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생계 위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3개월로 완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자구책을 마련하고 정상 영업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생계형 영세사업자의 과도한 규제 피해를 완화하고, 기계설비 점검 산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항제5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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