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750
종료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21:03
핵심 내용 AI 요약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안에 맞춰 보훈정책개발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상 임대 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750
- 제안자
- 박성훈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6-1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정책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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