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753
종료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20:41
핵심 내용 AI 요약
현행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부재로 인해 시장 공정성 확보가 미흡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지원과 무역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통해 불공정 조달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753
- 제안자
-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6-1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의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및 제재 처분 등 다양한 노력에도 신고 접수 및 적발 건수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 조사 및 후속처분의 구조가 불공정행위 예방ㆍ근절로 연결되는 효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대외무역법」 등에서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완제품 납품’ 등 직접 생산을 위반한 자와 ‘원산지 위반’과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러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음. 이에 공정조달 시장 구축과 불공정 조달행위 방지 및 대처를 위하여 벌칙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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