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756
종료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20:19
핵심 내용 AI 요약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회사의 자기주식 소유 한도 조정 유예기간 도입 및 의결권 제한을 통해 밸류업 정책과 출자 제한 간의 균형을 맞추려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756
- 제안자
- 윤한홍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6-1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회사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소유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가의 하락으로 당초 의도한 주주가치의 제고 및 밸류업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른 회사의 자사주 소각으로 보험회사가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주식에 대하여는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두는 한편,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규제와 밸류업 정책이 단기적으로 상충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09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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