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759
종료됨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19:5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주식 소각 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유연한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759
제안자
윤한홍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6-1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할 수 있는 은행지주회산 주식의 한도를 정하고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예기간을 두고 사후 승인을 받거나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은행지주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주식보유자가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가의 하락으로 당초 의도한 주주가치의 제고 및 밸류업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 주식 비율이 은행지주회사의 자사주 소각으로 보유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자사주 소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고, 출자 제한 규제와 밸류업 정책이 단기적으로 상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