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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770
종료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18:4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신종오염물질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하수 처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770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6-1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강으로 배출된 하수로 인해 녹조가 발생하고, 특정 수계에서는 주민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PFAS), 비스페놀-A 등 신종오염물질이 검출된다는 보고가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신종오염물질의 배출에 대한 환경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 기반 신종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재하여 이를 배출한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을 마련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신종오염물질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수 기반 신종오염물질 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신종오염물질의 처리 책임을 원인자에게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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