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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771
종료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18:3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과 성별 구분 없이 모든 연령대 여성에게 HPV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771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6-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을 위하여 12세 이상 17세 이하인 여성 청소년과 18세 이상 26세 이하인 저소득층 여성에 대하여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의 경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에 똑같이 노출돼 있음에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그 결과 1회 접종당 15만원 이상의 비용을 본인이 지불하여야만 하는 상황임. 이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소득과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사람 모두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비용을 확대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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