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790
종료됨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16:19
핵심 내용 AI 요약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기준연금액 인상과 부부 감액 조항 삭제를 통해 노인 빈곤 해소와 생활 안정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790
- 제안자
- 안상훈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6-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기준연금액은 매년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있음. 2014년 기초연금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감소하고 있으나(’14년 44.5%→’23년 38.2%),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보이는 등 노인빈곤 문제가 아직 심각한 수준으로 노인빈곤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임. 이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하위 50%인 사람들에 대해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안 제5조의2). 한편, 현행법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부족한 노후 소득을 보충하기 위하여 위장 이혼을 선택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 조항을 삭제하여 노인 생활 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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