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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792
종료됨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16:0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고전번역원법 개정으로 AI 기술 도입을 통해 고전문헌 번역 효율성 향상 및 디지털 분석 활용 확대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792
제안자
김건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 6. 1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고전번역원에서는 고전문헌의 수집, 정리, 연구 편찬, 번역 및 보급 등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AI) 번역 기술의 발전으로 방대한 양의 고전 문헌을 빠르게 번역할 수 있게 되어 연구자들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으며, 디지털 분석 방법을 통해 기존 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객관적인 통계적 수치로 증명할 수 있어 고전문학 번역 등에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고전번역원 사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고전문헌과 관련된 업무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한국고전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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