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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801
종료됨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15:0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 중소기업의 대규모 재해 피해 후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지원 조항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801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6-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상북도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지역 주민의 안전이 위협당했고, 지역이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 특히,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은 생산기반 파괴 등 막대한 재산 피해로 생업의 터전이 파괴되고 경영활동의 재개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됨. 이에 지진, 산불, 홍수 등 예측하기 어려운 대규모 재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의 재기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설복구비 지원, 세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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