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805
종료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14:35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 자발적 이직자에게 최초 실업급여 지급 특례를 도입하여 고용보험의 공정성과 청년층 지원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805
- 제안자
- 박해철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5. 6. 1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고용보험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청년층은 최초 노동시장 진입단계에서 직무 부적합, 조직문화 미적응, 경력 설계 전환 등 비경제적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직하는 사례가 많지만, 자발적 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에서 배제되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OECD 주요국은 자발적 이직자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제한적으로 실업급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청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보장을 확대하는 추세임. 이에 본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청년 자발적 이직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해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청년 고용안전망을 제도적으로 보강하고 고용보험제도의 생활안정 기능과 구직활동 촉진 역할의 강화를 통해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고용보험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함(안 제58조제2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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