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810
종료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14:00
핵심 내용 AI 요약
D프린팅 기술로 제작된 불법 총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테러방지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810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5-06-13
- 소관위원회
- 정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신기술 중 하나인 3D프린팅을 활용하여 제작한 총기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이를 이용한 사건ㆍ사고가 영국, 미국, 독일 등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종래 한국은 총기 소유를 엄격하게 금지하여 ‘총기 청정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2016년 서울 오패산터널 사제총기 살인사건 등 불법 총기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신기술로 만들어진 총기류 등 테러이용수단의 위험성을 조사ㆍ분석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3D프린팅을 통한 사제총기가 제작ㆍ유통되어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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