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836
종료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10:5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 내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의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가속화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836
제안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6-1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회발전특구를 통하여 지역의 혁신성장 및 인구ㆍ소득 증대를 촉진할 수 있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산불ㆍ폭우 등과 같은 대형 재난 및 사고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복구를 비롯하여 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 절차를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일정 기간 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관할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절차를 다른 시ㆍ도와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너무 많은 요청입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토론 목록을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새로고침해주세요.

60초 후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