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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838
종료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10:4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인권 및 환경 침해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838
제안자
정태호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 6. 1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 또는 환경 침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피해자 지원 및 분쟁 해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권ㆍ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ㆍ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8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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