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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843
종료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10:0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업무를 포함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843
제안자
우재준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 6. 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를 정하고 있음. 한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2는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관한 법률 해석 및 적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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