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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859
종료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08:1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코로나 이후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해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 포함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859
제안자
서미화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6-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를 거치며 국가 보건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뿐만 아니라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 일시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급증하는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수급에 대한 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음. 또한, 현행법령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들만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으나, 의약품 수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사한 치료 효과를 가진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에 포함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국가필수의약품 및 그 밖에 일시적으로 수급이 불안정해진 의약품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 환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9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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