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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865
종료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07:3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가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경우 가족관계 등록 특례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865
제안자
박충권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6-16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제안회기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남한에 가족관계 등록이 안 된 보호대상자를 대신하여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의 신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고, 보호신청을 하였으나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에게도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자녀의 경우 보호대상자 범위에 포섭되지 않음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가족관계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배정, 건강보험 편입 등 가족관계 등록과 연계된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자녀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 하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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