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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870
종료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06:5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여성 1인 자영업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보호 물품 지원 등을 통해 폭력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870
제안자
김원이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 6. 1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총 561만 5천명으로 이중 여성 자영업자 수는 173만 4천명(2025년 4월 기준) 내외임. 여성 자영업자의 76.5%에 달하는 132만 7천명은 고용원 없이 혼자 일하는 경우에 해당함. 여성 1인 자영업자는 특정한 장소에서 항상 문을 열어두고 영업을 해야 하는 특성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안전상 우려가 있음. 실제로 왁싱숍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간 가해자가 여성 사업주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여성 1인 소상공인을 폭력범죄 등으로부터 적극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 1인 소상공인을 폭력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품 지급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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