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872
종료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06:44
핵심 내용 AI 요약
공영도매시장 내 독점 구조 개선을 위해 도매법인 지정 및 재지정 과정에 공모를 도입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872
- 제안자
- 박정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6-1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 지정방식에 대하여 특별한 배제 사유가 없을 때 자동으로 재지정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음. 이로 인해 도매법인 한 곳이 공영도매시장 제도 도입 직후부터 지금까지 약 40여년 동안 독ㆍ과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법인 간 경쟁 저하를 촉발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다 도매법인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고, 당초 공영도매시장 제도 도입의 취지와도 맞지 않음. 이에 도매시장법인 지정과 재지정 시 공모를 통한 선정과 그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도매법인으로 하여금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고용하게 하는 한편, 동일시장 내에서 도매시장법인 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의 상한 수를 정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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