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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892
종료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04:2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업무상과실치사죄 처벌 수위를 상향하여 중대한 인명 피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892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 6. 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상과실ㆍ중과실도 치상ㆍ치사 결과에 따라 구분해 처벌하고, 그 처벌 수위도 상향해 재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업무상과실이나 중과실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는 치상과 치사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량 또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중대한 피해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중과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나치게 낮은 법정형이 적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업무상과실ㆍ중과실도 일반 과실죄처럼 치상과 치사를 구분하여 처벌하고자 합니다.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상죄의 경우, 벌금 상한은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치사죄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이는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며,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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