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894
종료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04:07
핵심 내용 AI 요약
액화석유가스 안전 관리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의무를 부과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정책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심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894
- 제안자
- 서일준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 6. 1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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